26/04/2023
[230425 취재 요청 보도자료] 단체교섭 지연하는 교육부 규탄 및 조속한 조인식 개최 촉구 기자회견 - ‘불성실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 4. 25.
보도일시: 2023. 4. 27.
문 의
위원장 김헌용 (010-7417-3355) | 정책실장 편도환 (010-9805-6303)
‘불성실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단체협약 조인식 즉각 개최하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전국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으로, 2019년 7월에 창립하여 학교 현장을 장애 차별적으로 만드는 제도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장애인교육권 단체의 연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연대체입니다.
○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장교조는 교육부와의 제1차 본교섭(2020.08.05.)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 학교 내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긴 시간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장교조의 설득과 인내, 양보로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이루었고, 2022년 7월 제23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요구안의 모든 조항을 잠정 합의하여 어느덧 조인식을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가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기 합의한 조항의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장교조는 22년 8월 22일에 2년여간 진행해 온 교육부와의 실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지한 후 노동쟁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 이 때 장교조의 입장과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한다는 판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이어나갈 것을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장교조측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노사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육부에게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모든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월이 흐르도록 여태껏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 노조는 2022년 11월, 2023년 1월, 2023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개최를 요구하였고 그 사이 유선으로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4월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겨우 ‘잠정합의안 검토서’를 보내왔으나 해당 검토 의견서마저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내용을 또다시 번복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 교육부가 뒤늦게 보내 온 검토 의견서는 교육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장애인교원의 고충을 완화하고 학교 현장을 장애인 친화적 근로환경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단체협약을 지연시키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기 합의된 안에 대하여 내용 변경이나 축소를 요구하는 교육부측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장교조측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본 단체교섭은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2019.12.20)’에 따라 안건별 축조 심의를 하기로 교섭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으며, 기 합의된 안에 대하여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용의 변경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단체교섭의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지연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에 장교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2023년 4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집회 제목: 단체교섭 지연하는 교육부 규탄 및 조속한 조인식 개최 촉구
집회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3시
장소: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정문 앞
주최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