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민국 전공의 대표 단체입니다. We represent over 15,000 Junior Doctors in Korea. We represent over 15,000 Junior Doctors (Interns and Residents) in Korea.

대한민국 전공의 (인턴 및 레지던트) 대표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내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는 본 회의 회원입니다.
본 회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신분 보장, 전공의 수련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are advocating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for Junior Doctors in Korea.

[입장문]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언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어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
29/04/2025

[입장문]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언

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어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현재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하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본 회는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하겠다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본 회가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학술 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8조는 ‘협회에 의학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회를 둔다’, 대한의학회 정관 제2조 ‘의학회는 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과 학술 활동 장려, 의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는 학술 단체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3호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의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의 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언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한의학회와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공급자 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세 단체는 모두 교수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의사는 크게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로 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기성세대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의 권익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권한에 있어 직역별, 세대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를 동 법 제21조와 같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자 단체를 간호사, 약사 등의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동일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법을 재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위원 추천 주체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독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을 관철시켜놓고, 이제는 법령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04/04/2025

[입장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13/02/2025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일곱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 비록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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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학적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 변수, 모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할 기관 혹은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 추계된 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 수요와 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보건 의료정책과 의사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 수요와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해야 한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앞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던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2023년에 이르러서야 사상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먼저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의료 수요·필요·공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간 정부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반목해온 의정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당연 지정제와 단일 보험을 기반으로 의료 공급자를 통제하는 정책만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들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다고 오도했다.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원가 이하의 의료비를 강요하고 있다. 현 사태와 관련하여 2020년 의정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고, 전공의에게는 여전히 주 72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비급여 진료마저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대 정원 확대까지 모두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의료계로 돌렸다.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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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이용, 인력 분배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2024년 10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ACMMP)의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이러한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과 1시간 후인 오후 3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1시간 남짓한 논의 끝에 결정된 이 정책은 의료 인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하여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서명옥, 안상훈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수급 추계를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고정하고 있다. 즉,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급 추계를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사 수급 추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나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며, 수급 추계 기관 및 연구자 선정 과정 또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사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가 운영을 위탁받고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공의 노동력 착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역시 같은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사례를 보면 민간 주도의 독립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민간에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정부와 의료계 양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법조계 등의 공익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및 하위 시행령을 통해 조직과 평가 인증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평가 인증 기준을 도입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국내 의학 교육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기구의 모범적인 사례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가 과학적인 추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료(raw data) 제공 및 예산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때, 의사 수급 추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가설 설정, 변수 결정, 모형 구축, 연구 기관 선정, 결과 검토, 정책 제안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특히 변수 설정은 의사 수급 추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논문에서도 근무일수 설정에 따라 의사 수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ACMMP)의 사례를 보면,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성비, 외국인 의사 유입, 은퇴 연령, 미래 의료 수요 변화 등 50개 이상의 변수 분석하여 추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충분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다. 이 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인으로 구성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위원은 고작 2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은 여전히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병원을 떠났고, 최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결국,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 결정 과정이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전체 22명의 위원 중 16인을 의사로 구성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존중한다. 주목할 점은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업자 단체 등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비전문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로, 국민 의료비 상승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즉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보다는 경영인 혹은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앞서 언급한 과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영자 및 중간 관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 13인 중 전공의는 2인에 불과하며, 위원장 역시 대부분 병원장이 맡아 왔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여전히 주 80시간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과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강선우 의원 안의 경우,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즉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하여 의사 과반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 서명옥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수급 추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며 정부 및 비전문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 상 이해관계로 인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관점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일본은 의사수급분과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 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2024년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배정심사위원회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이 공개되었으나, 정부가 논의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일단락되었고, 이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포고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배정심사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수급 추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들이 도출한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제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소송 부담 완화, 합리적인 보상 구조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특정 분야 기피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대형 병원·제약 회사·보험사 등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의료 체계를 더욱 왜곡시켜왔다. 지난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이번에도 관료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정 협의체와 같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태처럼 정부가 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 체계상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결정권은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의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실행해야 한다.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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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의사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 이용 형태 변화, 의료 전달체계, 의학 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숫자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사 수급 문제는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책 수립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 수급의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의 질과 보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정 기피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유인책 마련,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 수급 추계를 담당하는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의 보건 인력국(Bureau of Health Workforce, BHW)은 전체 의사 수급 추계뿐만 아니라 전공별 전문의 수급,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 구직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한다.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의 전체 직원 수는 2,641명, 연간 예산 2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조직이다. 이 중 보건 인력국의 예산만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단순한 산술 계산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수급 추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끝으로,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립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일곱 가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5년 2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주간 의료지원단을 운영한 바 있다. 금번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은 대한전공의...
13/12/2024

[보도자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주간 의료지원단을 운영한 바 있다.

금번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인력, 물품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단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12월 14일 토요일 13시부터 22시까지 여의도공원 6번 출입구 앞에서 진행한다. 응급 처치와 상비약 지급 등의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차주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16년에도 의대생으로서 전공의 선배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의료 지원을 나갔다.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대전협은 다시 한번 의료 지원에 나선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무사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다. 국회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2024년 12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이후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들어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단은 대전협 비.....

05/12/2024

[시국 선언문]

독재를 규탄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였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하였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닌가. 한동훈 당 대표 역시 그동안 면피를 위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무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___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다.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

2024년 1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07/11/2024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분들께 임현택 회장 탄핵을 요청합니다.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문지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남하종
중앙대학교병원 유청준
한양대학교병원 김준우
경희대학교병원 한수형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이대서울병원 이신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중앙보훈병원 이재종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상현
김안과병원 김사라
국립재활원 소근영
서울의료원 신동현
은평병원 이재성
경찰병원 박창용
계요병원 김희재
안양샘병원 김재홍
누네안과병원 김의환
새빛안과병원 이지윤
부천세종병원 김정근
분당제생병원 김국원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박명준
아주대학교병원 문지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박해준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예수병원 김관범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구의료원 박진규
단국대학교병원 박정환
충북대학교병원 전승준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대전보훈병원 이유준
대전선병원 이희상
유성선병원 조민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부산대학교병원 박경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고신대학교병원 이태성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최한라
동의의료원 김경민
부산의료원 이창연
메리놀병원 이승주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부산부민병원 조세명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수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기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천대학교 길병원 김학준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인천사랑병원 이 랑
한길안과병원 이아영
강릉아산병원 박경동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허연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박성혁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송유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남기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경민

17/07/2024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한국 정부 개입 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전 별, 조원익)를 통해 국제노동기...
29/03/2024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한국 정부 개입 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전 별, 조원익)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시간 3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하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3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당국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며 강제 노동 협약 위반에 대하여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하였다고 말했다.

3월 21일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는 "ILO 강제노동 예외, 제한적 적용돼야… 형사처벌 상황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역시 지난 3월 1일과 3일에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해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여 년간 대한민국 전공의의 대표 단체로서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이행해왔다. 2015년 국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 등을 통해 전공의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하였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13/03/2024

[보도자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자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

__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을 전담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Amicus Medicus(대표자 이재희 변호사)‘에 합류한 바 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자 임현택)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에 의하면 “...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익을 내세 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근무를 강제한 것이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식적인 법률 지원단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에 한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20/02/2024

[성명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가천대학교길병원 김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상민
강동성심병원 김대근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경희의료원 이지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계요병원 이찬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태성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광명성애병원 이호형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단국대학교병원 이원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전보훈병원 이유준
대전선병원 이희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동건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최현석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동의의료원 김경민
메리놀병원 김동준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새빛안과병원 서지형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서울의료원 신동현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영록
아주대학교병원 이 근
안양샘병원 김재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나원준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예수병원 박현빈
오산한국병원 오연우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주현우
유성선병원 조민현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진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민우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제일안과병원 최우석
제주대학교병원 김덕주
제주한라병원 김동성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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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3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본 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부분 폐지되었다. 특히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교수 및 유력자 자녀의 불공정 입학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과거 2020년에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의무 복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만 지우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료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 연평균 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 인력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깊은 고민과 논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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