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금년 1월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면서 국민들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결사반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파악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가능 주장이 명백한 법원 판결 왜곡임을 지적하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후 복지부에도 공문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는 등 한의사들의 법원 판단 왜곡을 통한 비정상적인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대해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도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마련되고 각자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 면허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의계의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의 구별은 왜 있어야 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구별을 왜 있어야 합니까?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사건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한의계는 이러한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입니다.
엑스레이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정면 부정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한 의원입니까? 아니면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부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특히 소아환자에서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잘못된 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저지 방안
어제 국정감사 질의 중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진료체계의 혼선 등의 우려가 있고,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의료기관은 수탁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료공백과 행정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과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이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중에 있습니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필수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급불안정의약품 수급은 정부의 책임
대한의사협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내일 오전 중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나아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KMA TV, 의협신문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단계별로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문을 즉시 발표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범대위 및 대표자대회 추진 관련 집행부 입장
이상과 같이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9월 30일 1인시위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시리라 믿고,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43대 집행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농단 사태를 매듭짓고 무 너진 의료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대화와 소통을 기조로 회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장기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상황으로 대외창구들과 국민여론이 어려워진 터라, 의료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에 항시 대비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국회 앞 1인시위 등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주실 것이고, 지난 1월 43대 집 행부가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계의사회(WMA) 차기회장 당선으로 한국의사 위상과 영향력 제고
최근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이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수년간 대한의사협회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은 이번 세계의사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4일간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대한의 사협회와 우리나라 의료계에 보내는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수준과 의료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진 반면, 지난 의료농단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 대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사태와 2021년 수술실 CCTV 설 치 의무화 법안, 그리고 2022년 간호단독법 등 과거 우리나라 의료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당시에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출은 한국 의료계가 세계 의료계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다시금 확인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립하고, 국민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