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8/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되어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끝까지 대응하여 안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장
다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행위 관련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부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일탈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PA 제도화 간담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의협·의학회·병협·간협·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의료인 단체의 참석으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보건복지부는 행위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의료행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 사후평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