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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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0/04/2026
10/04/2026

[큰별쌤의 역사로 보는 대한의사협회] 6·25 전쟁 속에서 이뤄낸 의료 발전

1950년.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큰별쌤 최태성 쌤이 알려드립니다.

#625전쟁 #한국전쟁 #큰별쌤 #최태성 #의협 #의사 #의료 #구석기 시대

[의협 보도자료]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미래 의료 이끌 정책 전문가 양성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의료정...
10/04/2026

[의협 보도자료]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미래 의료 이끌 정책 전문가 양성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강태경)은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제34기까지 총 1,5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원 대상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고위 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과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무 중심의 정책 역량과 통합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5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총 18강좌로 운영된다. 출석 기준은 현장 50%, 온라인 70% 이상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수강생 접수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09/04/2026

[큰별쌤의 역사로 보는 대한의사협회] 독립운동에 뛰어든 의사들

일제강점기 시절 의술을 뛰어넘어 인술을 펼쳤던 의사들.
큰별쌤 최태성 쌤이 그 역사를 알려드립니다.

#최태성 #큰별쌤 #의협 #의사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의협 한특위 보도자료]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 올바른 사법정의 구현 - '보조적 사용’ 주장 배척, 리도카인 약침, 명백한 불법...
07/04/2026

[의협 한특위 보도자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 올바른 사법정의 구현
- '보조적 사용’ 주장 배척, 리도카인 약침,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 리도카인까지 쓰는 약침, 스스로 효과 없음을 입증하는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미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서, 그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 역시 국제적 기준을 갖춘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하고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 한의사들은 스스로의 경험적 치료행위에 불법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는 해당 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의료인은 자신의 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허위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짓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부정된바,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바,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특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4. 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07/04/2026

[역사로 보는 대한의사협회] 나라를 고치고 생명을 지키다 — 독립운동에서 코로나까지, 한국 의료 140년의 기록 | 최태성

https://youtu.be/VI9I2U-gWWw?si=mOwHcS6eDuuDtvFS

독립운동부터 코로나19까지, 위기의 현장에 함께한 의사들의 기록.
역사 길잡이 최태성이 전하는 한국 의료 140년의 이야기.
2026년 보건의 날을 맞아 대한의사협회가 준비한 특별 영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날 #최태성 #한국의료역사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기자회견문] 의사의 마취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사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02/04/2026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기자회견문]

의사의 마취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사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로서,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치과 치료중에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부학과 현대 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도 마취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현대의학적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고, 자격조차 없는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룬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은 장기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아산화질소 밸브를 여는 순간, 그 진료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는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한 문언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방법,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마취행위는 명백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며, 적절한 교육과 수련,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시행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형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상반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정마취 행위는 단순한 시술 보조가 아닙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동안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대신 컨트롤하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고도화된 생명 유지 의학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무분별한 마취 가스 사용은 곧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수사당국은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하십시오.
하나,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비전문가의 불법자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용인된다면,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 보도자료]김택우 의협회장, 대구 지역 의학교육 및 의료계 대표 긴급 간담회 개최- 의학교육 정상화 해법 모색…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의학정 원탁회의’ 대응 본격화- 지역 의대·병원 “교육 인프라 한계”… 실...
27/03/2026

[의협 보도자료]

김택우 의협회장, 대구 지역 의학교육 및 의료계 대표 긴급 간담회 개최
- 의학교육 정상화 해법 모색…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의학정 원탁회의’ 대응 본격화
- 지역 의대·병원 “교육 인프라 한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목) 오후 18시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수련병원 대표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붕괴 위기를 진단하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학정 원탁회의’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2024·2025학년도 합반 수업(Doubling)으로 인한 인프라 한계 ▲2026년 휴학생 대규모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불능 ▲국제 표준(LCME 등)을 무시한 무리한 증원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내 자문기구는 독립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일선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의과대학 및 병원 대표들은 지역 의학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역 거점 의과대학의 기획 및 교육 책임자들은 의학교육의 인증의 중요성,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학생 교육의 질 하락, 임상 교원 부족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부족현상 등 의료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지역 의료의 근간인 의학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의학정 원탁회의가 지역 의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단일 창구가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4월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의학정 원탁회의’를 앞두고,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 요구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향후 ▲대학별 수용 능력에 따른 정원 재산출 ▲의학교육 질 관리 모니터링 강화 ▲재정 지원 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등을 원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사회 및 의대 학장단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 민복기 회장, 이상호 부회장, 박동호 경북대 의대 기획부학장, 정성원 계명대 의대 전 부학장, 김용대 영남대 의료원장, 김병호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본 간담회 직후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및 학습권 보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 첨부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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