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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벤스타인코리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8억 7천만 원 상당 인공호흡기 60여대 기증-환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적극 활용 계획-100년재단, "국민과 함께하며 공익 실천에 앞장설 것"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9/08/2025

로벤스타인코리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8억 7천만 원 상당 인공호흡기 60여대 기증
-환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적극 활용 계획
-100년재단, "국민과 함께하며 공익 실천에 앞장설 것"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 김택우)은 2025년 8월 29일 열린 인공호흡기 기증식에서, (주) 엘엠티코리아(LMT Korea, 대표이사 박선영)로부터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60여대를 후원받았다.

재단은 이번에 기증받은 인공호흡기를 도움이 절실한 의료현장과 환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려 8억 7천만 원 상당의 귀중한 인공호흡기를 기꺼이 기증해주신 엘엠티코리아 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받은 의료장비는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엠티코리아는 로벤스타인메디컬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서 인공호흡기 및 양압기의 국내 유통 및 리퍼(refurbished)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엘엠티코리아 마동수 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장비 기부를 통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택우 이사장은 “로벤스타인메디컬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 진단 및 치료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라며, “오늘의 나눔을 통해 환자들의 숨결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벤스타인메디컬 구나르 슈미트 대표는 “한국의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 기증한 인공호흡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며, 새롭게 출시되는 성인용 및 신생아용 중환자실 인공호흡기도 출시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증문화를 더욱 확산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며,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의료인상을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이철희 기획이사가 참석했고, 독일 로벤스타인메디컬에서는 구나르 슈미트 대표(Gunar Schmidt General Manager), 셀리나 카우츠 고객관리자문역(Celina Kautz Customer Care Adviser), 촌라팃 쿠수몬쿨 지역영업이사(Chonlathit Kusumonkul Regional Sales Manager), (주) 엘엠티코리아에서는 마동수 이사, 이문철 부장이 참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28/08/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되어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끝까지 대응하여 안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장

다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행위 관련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부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일탈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PA 제도화 간담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의협·의학회·병협·간협·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의료인 단체의 참석으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보건복지부는 행위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의료행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 사후평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디지털 전환·공공의료 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서 의료계 해법 제시- 의료계,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참여…-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정책·민관 협력 거버넌스·국제 표준 맞...
27/08/2025

지역 의료 붕괴·디지털 전환·공공의료 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서 의료계 해법 제시
- 의료계,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참여…
-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정책·민관 협력 거버넌스·국제 표준 맞는 의료데이터 체계 확산” 강조

지난 8월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김성근 교수(가톨릭대)는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역수가 신설·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처럼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하였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김충기 교수(이화여대)는 “선진국은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의료-기술 접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보편적인 상호운용성 실현 등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환 교수(국민대, 차기 학회장)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빅데이터·AI 활용보다 선행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환 교수는 또 다른 발언에서 국가는 국민 만족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화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션 사회자인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법적 논란 없이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이사(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학계와 정부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세션이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7/08/2025

'문신사법', 의사들이 경고하는 이유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화장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졸속 처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문신사법의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요구합니다. 문신사법의 부작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문신사법 #박주민문신사법 #문신부작용

22/08/2025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46%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출신입니다.
이들이 복귀 시 수련이 단절되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 #군복무 #필수의료 #수련연속성 #의료정책

21/08/2025

1~2년 안에 '필수의료' 의국에 벌어질 일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은경 #이주영 #필수의료전공의

21/08/2025

비대면 진료,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는
제도적, 윤리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채, 무분별하게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로서
'비대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비대면진료 #비대면 #핸드폰진료

21/08/2025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 입장]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4건)도 논의되었고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는 국회의 법안 논의에 대응하고자 의협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재확인하고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2차례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TF는 협회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는 기존의 현장 중심으로 가동된 의료전달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입니다. 아직까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한 허점이 존재하는 등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08/2025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 무력화는 물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 통보되면, 의사가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약사가 바꾼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는 이것이 과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일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법안심사소위 안을 이대로 의결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1/08/2025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속 처리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으며, 그 위험성만으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또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하여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와 임상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함과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안전보다 비의료인의 경제적 이익과 여론을 우선시하여 내린 이번 결정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문신은 시술 후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를 위해서는 긴 치료 기간, 상당한 통증, 고액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신의 대중화는 호기심이나 유행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충동적 시술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이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료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5. 8. 21.
대한의사협회

20/08/2025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협하는 악법, 즉각 철회해야
- 의사의 처방권 무시, 의약분업 제도 근간 붕괴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다.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하였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이번 개정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하여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5. 8. 20.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83,490,000원 기부- 의협, 수해 주민들 일상 회복 돕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뜻모아- 박명하 상근부회장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
18/08/2025

대한의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83,490,000원 기부
- 의협, 수해 주민들 일상 회복 돕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뜻모아
- 박명하 상근부회장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 되길 바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늘(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를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83,490,000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자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의료 지원뿐 아니라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각종 재난 발생 사 피해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 신훈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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