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17/10/2025

[정부의 ‘보건의료 심각단계 해제’ 결정에 대한 입장문]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의협,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조치 - 약사가 의사의 처방권 무시… 대체조제 사실 통보 없이 무단 변경·조제 - 의협 “환자 안전·의사 처방권 침해 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
17/10/2025

의협,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조치
- 약사가 의사의 처방권 무시… 대체조제 사실 통보 없이 무단 변경·조제
- 의협 “환자 안전·의사 처방권 침해 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하여 조제하였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

의협 내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전국 회원과 환자들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에 고발한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중대한 위반 사례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하였다.

이번 고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제기에 대해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회원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대체조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16/10/2025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 의협, 한특위·전문학회·의사회와 긴급 간담회 개최
-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상대 실험과 다를 바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늘(16일) 오전 7시,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하여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하였고,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2011년(2009도6980 판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아와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는 10월 23일(목)에는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16/10/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금년 1월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면서 국민들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결사반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파악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가능 주장이 명백한 법원 판결 왜곡임을 지적하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후 복지부에도 공문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는 등 한의사들의 법원 판단 왜곡을 통한 비정상적인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대해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도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마련되고 각자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 면허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의계의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의 구별은 왜 있어야 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구별을 왜 있어야 합니까?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사건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한의계는 이러한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입니다.

엑스레이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정면 부정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한 의원입니까? 아니면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부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특히 소아환자에서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잘못된 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저지 방안

어제 국정감사 질의 중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진료체계의 혼선 등의 우려가 있고,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의료기관은 수탁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료공백과 행정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과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이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중에 있습니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필수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급불안정의약품 수급은 정부의 책임

대한의사협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내일 오전 중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나아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KMA TV, 의협신문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단계별로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문을 즉시 발표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범대위 및 대표자대회 추진 관련 집행부 입장

이상과 같이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9월 30일 1인시위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시리라 믿고,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43대 집행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농단 사태를 매듭짓고 무 너진 의료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대화와 소통을 기조로 회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장기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상황으로 대외창구들과 국민여론이 어려워진 터라, 의료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에 항시 대비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국회 앞 1인시위 등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주실 것이고, 지난 1월 43대 집 행부가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계의사회(WMA) 차기회장 당선으로 한국의사 위상과 영향력 제고

최근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이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수년간 대한의사협회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은 이번 세계의사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4일간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대한의 사협회와 우리나라 의료계에 보내는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수준과 의료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진 반면, 지난 의료농단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 대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사태와 2021년 수술실 CCTV 설 치 의무화 법안, 그리고 2022년 간호단독법 등 과거 우리나라 의료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당시에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출은 한국 의료계가 세계 의료계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다시금 확인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립하고, 국민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2025

'케데헌'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간 불법 한약 조제 실태

10월 15일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등장한
불법 한약 조제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케데몬 #국정감사 #한약 #조제 #불법

15/10/2025

의사도 국민도 속였다 / 사라진 2000명 증원의 흔적

다 책임진다던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은 본인이 결정했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도, 남은 문서도 없습니다.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정은경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 당선-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 이후 40여년 만에 배출 '쾌거'– 김택우 회장 “의협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전문직 자율성 확립을 위해 WMA와...
14/10/2025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 당선
-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 이후 40여년 만에 배출 '쾌거'
– 김택우 회장 “의협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전문직 자율성 확립을 위해 WMA와 긴밀 협력할 것”

이달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제76차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율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2023년 WMA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하는 등 WMA의 운영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국제 의료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되었다.

박 위원장은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0년 만에 배출된 한국인 차기 회장이며, 내년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 된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 위원장의 회장 당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 국제무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세계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수한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인류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대표단은 WMA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WMA의 의료의 본질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서와 영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파리 이사회에서는 간호단독법 문제를 제기해 WMA의 공식 지지 성명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포르투 총회에는 김택우 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부회장(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아이안과 원장), 박수현 국제이사(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의사회 대표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3/10/2025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 범대위 구성 천명
- 10월 25일 오후 5시,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예정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다.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다.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대가치제도 도입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방향과 달리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

■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구성 및 대표자대회로 총력 저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할 것이며,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이다.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 할 것인바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2025년 10월 13일
대한의사협회

10/10/2025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 즉각 중단하라”
-의료현장을 배제한 제도개편,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이다.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다.

또한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 관리의 혼란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검체 채취료 조차 지급하지 않고 수십 년간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구조를 최선이라 여기며 방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직무를 유기해 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이며, 그 배경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해당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협회의 공식 요청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협의체에 대해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고 방치한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협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0. 10.
대한의사협회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는 다릅니다.”성분명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의사조차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성분명처방은 환자도 질병도 무시되...
02/10/2025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는 다릅니다.”
성분명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조차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분명처방은 환자도 질병도 무시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처방은의사의전문적치료행위 #의약분업파기 #국민건강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처방 보다 국민선택분업이 우선입니다무릎 관절염이 심해 잘 걷지 못하시는 할머니,아픈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삼복더위인 오늘도 단골 내과의원에 오셨습니다.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천식은...
02/10/2025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처방 보다 국민선택분업이 우선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 잘 걷지 못하시는 할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복더위인 오늘도 단골 내과의원에 오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천식은 물론,
요며칠 동안은 감기몸살까지 걸려서 힘드시다는 할머니.

지팡이를 짚으며 진료실을 나서는 뒷모습이 안타까워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다가 가시라고 하니

"약국도 들러야 하니 부지런히 가야지!"하고
그저 힘없이 웃으십니다.

그 웃음에, 오늘따라 더 죄송스럽습니다.

할머니, 약까지 한번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환자안전 내팽개친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입니다.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성분명처방보다 #국민선택분업이우선 #의약분업파기

30/09/2025

성분명 처방 저지 위해 국회 앞 시위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 "절대 허용 불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2025년 9월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새로운 의료대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분명 #처방 #의사 #약사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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